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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마포·성동 등 서울 지역 직접 지정 가능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서울의 비규제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마포구·성동구 등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인 지역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정 권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시도 내 지역이라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정 시·도 내에서도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 빠르고 정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영향받을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며,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돼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마포·성동 등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 전세를 낀 갭투자 금지됩니다.
- 사실상 투기 목적의 매입 차단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 이후, 5개월 동안 거래량이 40%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5일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비강남권 지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부동산 시장 개입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서울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