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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신고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이 3개월 더 유지 되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인당 300만원 지급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조건인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입사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유지자)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서류 (서식4,참조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0.02MB

     
     
    신청서류 확인해 보시고, 각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신청받아보시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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