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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신고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이 3개월 더 유지 되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인당 300만원 지급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조건인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입사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유지자)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서류 (서식4,참조1)
신청서류 확인해 보시고, 각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신청받아보시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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